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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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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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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규정

2001년3월 제정
2005년3월 개정(1차)
2009년6월 개정(2차)
2010년5월 개정(3차)
2011년2월 개정(4차)
2020년2월 개정(5차)
2021년2월 개정(6차)

  1. 1. 『한국고대사연구』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한다. 원고 투고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보다 최소한 4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2. 『한국고대사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절차는, 연구이사에게 신청하여 본 학회의 정기 발표회(예비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정기 발표회(예비심사)를 거친 논문은 본 학회의 「원고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원칙」에 따라 수정한 뒤에 편집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논문의 분량은 도판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비평논문과 논단의 경우 100매 내외,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2. 2)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고, 151매~180매의 경우 쪽당 2만원을, 181매~200매의 경우 쪽당 2만5천원을 추가 조판비로 부담하되, 201매 이상은 게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3. 3)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4. 4.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5. 5. 심사결과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수정 후 게재, ③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한다.
  6. 6. 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의견과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하여 수정원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7. 7. 최종 원고 제출시에는 국문 및 영문 초록 각각 300단어 내외 및 논문의 주제어(5개, 국문과 동일한 영문 key words도 필요함), 참고문헌목록(1쪽 이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8. 8. 공동 저자일 경우, 제1저자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한다.
  9. 9.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 중 역사학 및 관련 분야 학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투고할 수 있다.
  10. 10.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된다.
  11. 11.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학회에서는 저자의 소속과 직급(위) 및 학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저자는 이에 동의해야만 투고를 할 수 있다. 저자는 원고작성원칙을 참조하여 자신의 현 소속이나 학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고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편집이사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투고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시 투고할 수 없다.